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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조선 고대기록

논어와 주역에 없는"기자조선"ㅣ관자에 기록된 고조선의 국명 "발조선"

by 바르벨로 2022. 11. 5.

 

箕子朝鮮說의 사회학적 검증과 ‘犯禁8條’의 실체* 중에서

 

2) 『論語』논어에 기록된 箕子기자


공자는 『논어』의 미자(微子)편에서 箕子기자를 미자와 비간(比干)과 함께 은(殷)나라의 3인자(仁者)의 하나라고 다음과 같이 높이 상찬하였다.


「(紂가 무도하므로) 微子는 떠나가 버리고, 箕子는 奴(종)가 되었으며, 比干은 諫(간)하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공자가 말하기를 은 나라에 3仁이 있다고 하였다.」14)



또한 공자는 ‘九夷’라고 표현했지만, 고죽국과 조선이 도덕 윤리가 갖추어진 당대의 문명국으로 잘 인지하고 있었다. 『논어』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공자가 구이(九夷)에 가서 살고자 하니, 어떤 사람이 물어가로되, “누추한 나라에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였다. 공자가 가로되, “군자가 그곳에 살았으면 어찌 누추하리오”라고 하였다.」 15)



즉 공자는 조선과 그 후국을 ‘구이(九夷)’이지만 문명을 갖춘 나라로 인지하고 있었다.

만일 기자가 주 무왕의 봉함을 받아서 조선왕이 되어 조선에 가서 예의・농경・양잠을 가르치고 범금8조의 율령까지 제정하여 백성을 교화시켰다면, 이 커다란 사건을 ‘기자’를 기록할 때나 ‘예의’를 논할 때나 ‘구이’를 언급했을 때 말하거나 기록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공자가 『논어』에서 기자를 ‘인(仁)’자로서 매우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가 주 무왕에 의해 조선후왕으로 봉함을 받았다는 류의 언급은 어디에도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가 아는 한, 그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었음에 틀림없다고 볼 수 있다.



3) 『周易』에 기록된 箕子


공자는 『주역(周易)』의 정리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주역』의 괘사(卦辭)에도 기자의 처신이 기록되어 있다.

『주역』의 64괘 중의 한 괘인 (坤上離下)괘는 ‘명이’(明夷) 괘라고 호칭하는데, 곤(坤, 어둠)이 위에 있고 리(離, 밝음)가 그 아래 있으므로, 아래의 밝음이 나아가면 “밝음(明)이 상(傷, 다침)하는” 괘이다. 여기서 ‘夷’는 ‘傷’(다침)의 뜻임을 모든 『주역』의 괘사에 설명되어 있다.

이를 더 풀어 말하면 “위에 ‘어리석고 어두운 군왕’이 있고 그 ‘아래 현명한 신하’가 있는 것”이 ‘명이’(明夷)의 괘이고, 이 때 아래에 있는 현명한 신하가 벼슬이나 헌책에 나아가면 위의 어두운 군왕은 어리석으므로 반드시 현명한 신하를 죽이거나 상(傷; 夷)하게 하므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괘이다. 여기서 ‘夷’는 ‘傷’과 같고, ‘明夷’는 ‘明傷’, 즉 “밝음이 다친다”는 뜻이라고 괘사에 기록되어 있다. 16)

『주역』의 괘사는 ‘명이’ 괘에 대한 대책도 기록했는데, “명이에 대해서는 간고한 속에서 곧음(바름)이 이롭다”(明夷 利艱貞)고 하였다.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것은 “간고한 속에서 곧음(바름)이 이롭다”17)의 사례로 ‘기자’가 폭군 주(紂)를 간하다가 왕자 비간(比干)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거짓 미친척하여 죽음을 면하고 옥에 갇힌 사실을 든 것이다.

주역의 괘사는 “利艱貞은 그 밝음을 감추는 것이다. 안이 간고한데도 능히 그 뜻을 바르게 할 수 있으니, 기자가 그렇게 하였다. 이는 ‘기자의 명이(箕子之明夷)’이니 곧음(바름)이 이로운 것이다. 기자의 곧음(바름)은 밝음이 쉴 수 없는 것이다”18)고 기록하였다.


이상과 같이, 공자는 『상서』 『논어』 『주역』 등에서 기자의 행적에 대해 여러 가지 기록을 하면서도 기자의 ‘조선후분봉’이나 ‘기자동래’, ‘기자조선’ 따위의 글은 어디에도 한 자, 한 마디도 쓰지 않았으니, 孔子의 박식이 인정되는 한, ‘기자조선’이나 ‘기자 조선후 분봉’과 같은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고대 중국의 최고학자 孔子는 그의 모든 학문체계에서 BC 11세기에 현인 ‘기자’는 실재한 인물이었지만, 그 후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기자동래설’ ‘기자조선후분봉설’ ‘기자조선설’ 등은 역사상 실재하지 않았던 가설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三. 『管子』에 기록된 古朝鮮

춘추시대 제(齊)나라 환공(桓公)의 재상이 되어 큰 공을 세운 관중(管仲)의 언행을 기록한 『관자(管子)』에도 ‘조선’은 ‘발조선(發朝鮮)’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기자조선’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관자」 규탁(揆度)편에는 “진귀한 물건으로 화폐를 만드는 7가지 방법”을 묻는 환공의 질문에 대한 관중의 답변으로, 고조선(발조선)의 특산물인 ‘문피’(文皮: 무늬가 있는 범 또는 표범 가죽)가 齊나라에서는 황금처럼 화폐로 사용할 수도 있을 만큼 귀한 물품이었음도 알려주는 다음의 기록이 있다.

「음산(陰山)에서 나는 연민(礝䃉: 옥돌의 일종)을 사용하는 것이 한 방책입니다. 연(燕)의 자산(紫山)에서 나는 백금(白金: 은)을 사용하는 것이 한 방책입니다. 발조선(發朝鮮)에서 나는 문피(文皮)를 사용하는 것이 한 방책입니다. 여수(汝水)와 한수(漢水)에서 나는 황금(黃金)을 사용하는 것이 한 방책입니다. 강양(江陽)에서 나는 구슬(珠)을 사용하는 것이 한 방책입니다. 진(秦)의 명산(明山)에서 나는 증청(曾靑: 仙藥의 일종)을 사용하는 것이 한 방책입니다. 우씨(禹氏)의 변산(邊山)에서 나는 옥(玉)을 사용하는 것이 한 방책입니다.」 19)

이 기록은 BC 8세기~BC 7세기의 일을 알려주는 것인데, 관중은 고조선을 ‘발조선’으로 기록하고 있다. ‘발조선’은 ‘밝달조선’의 ‘밝’을 발음대로 한자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만일 기자조선’(BC 11세기~BC 3세기)이 실재했다면, 바로 이 시기는 ‘기자조선’의 시대였을 것이므로 ‘기자조선’ 또는 ‘기씨(箕氏)조선’으로 기록했을 터인데, 관중은 ‘발조선’으로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은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관자』의 기록에서도 발조선(發朝鮮)은 실재했지만, ‘기자조선’은 실재하지 않은 것이었다.

또한 『관자』 경중(經重) 갑(甲)편에는, 사이(四夷)가 복종하지 않고 중국에 반대하는 정책을 펴 제나라를 상하게 하지 않을까 걱정하여 환공이 그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관중의 다음과 같은 답변에서 ‘발조선(發朝鮮)’을 기록하고 있다.


「오(吳)와 월(越)이 입조(入朝)해오지 않으면, 청컨대 (그곳에서 나는) 구슬(珠)과 상아(象牙)를 화폐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발조선(發朝鮮)이 입조해오지 않으면 청컨대 문피(文皮)와 타복(毤服: 아름다운 털옷)을 화폐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씨(禹氏)가 입조해오지 않으면 청컨대 흰옥(白璧)을 화폐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 한 개 표범 가죽은 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금입니다. (그것을 화폐로 사용한) 연후에 8천리 밖의 발조선이 입조해 올 것입니다. (…)」 20)

이 기록은 ① 발조선(고조선)이 제나라로부터 약 8천리 밖의 먼 거리에 있는 나라이고 ② 제나라에 입조(入朝) 오지 않는 완전한 ‘독립국가’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물론 이 기록의 8천리밖의 거리는 ‘매우 먼 거리’의 중국식 표현일 수 있다. 또한 ‘朝’는 당시 조공제도가 없던 시기이므로 여기서는 ‘예방’ ‘방문’의 중국식 표기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기록에서 명백한 것은 관중(管仲)의 시대(BC 8세기~BC 7세기)에 ‘고조선’은 명백하게 ‘발조선’이었으며, 전혀 ‘기자조선’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그 ‘발조선’은 제(齊)나라와 공식적 교역관계가 아직 없는 통칭 8천리나 멀리 떨어져 있는 별도의 완전한 독립국가였다는 사실이다.

『관자』의 기록들에 의거해 보면, 고조선의 별칭인 ‘발조선’이 BC 8세기~BC 7세기에 실재했던 ‘고조선’이었고, ‘기자조선’은 존재하지 않았었다고 볼 수 있다.

 

 

자료 발췌

http://hanbitkorea.com/technote7/board.php?board=hbboard&command=body&no=100